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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공주시의 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18세부터 45세 사이의 청년 신혼부부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금액 부부당 총 500만 원
지급방법 공주페이로 총 3회 분할 지급되며, 부부 중 1명에게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신청 후 150만 원
- 2차 지급: 1차 지급 1년 후 150만 원
- 3차 지급: 2차 지급 1년 후 200만 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초본
- 배우자 등본
기타 유의사항
-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이 완료되기까지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관련 조례
-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의 2, 제8조의 3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주시 인구정책과 ☎ 041-840-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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