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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와 경제적인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취업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유형별로 지원 방법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지원대상
1유형 (생계지원 중심)
- 나이: 만 15~69세
- 소득기준: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제외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급여 종료자 또는 다른 취업지원금을 받은 자
2유형 (취업활동 비용 지원 중심)
- 나이: 만 15~69세
- 소득기준: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층은 소득 무관)
-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 않지만,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한 구직자
유형별 지원 내용
1유형
-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총 300만원) 지급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 추가(최대 40만원)
- 최대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최장 6개월 연장 가능)
2유형
-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자격증, 교육비, 면접비) 월 최대 28만4천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방문 상담 3회 완료 시 최초 15~25만원 추가 지급
- 정기적 상담 참여 시 추가 지원 가능(월 2만원씩 최대 3개월)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최장 6개월 연장 가능)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의지가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분: 개인 심리상담, 진로설정 상담, 취업동기 부여 프로그램 제공
- 교육 및 경력 부족자: 직업훈련 및 기업 현장체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제공
- 금융·주거·건강 등의 문제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개인회생·파산지원, 의료비, 주거복지, 돌봄서비스 제공
- 창업 희망자: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센터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과 멘토링 지원
쉽고 간단한 지원절차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https://www.work24.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현장 방문 신청
- 수급자격 결정 알림 (최대 1개월 이내)
- 고용센터 담당자 상담 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의무 이행 후 매월 활동 결과 보고, 수당 지급받기
- 성공적으로 취업할 경우 추가 취업성공수당 지급(최대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매월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 필수(증빙자료 제출)
- 지원받는 기간 중 다른 수입 발생 시 담당자에게 꼭 보고(미보고 시 수당 환수 및 지원 중단)
-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된 모든 지원금 반환 및 형사처벌 가능
-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미지급분의 50% 추가 지급)
마지막 추가 꿀팁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면 진행이 빠릅니다(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 지원금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자격이 안되면 자동으로 2유형으로 전환되어 지원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 자주 담당자와 연락해 구직활동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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