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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지급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
가구 유형과 연소득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조건
-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연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반기신청(2024년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2025년 상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ARS 안내에 따라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청 시 본인 소득, 가구 구성원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자동 신청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됩니다.
- 자동 신청은 2년 간 유효합니다.
- 반기신청(2024 하반기): 2025년 6월 중 지급 예정
- 정기신청: 2025년 9월 중 지급 예정
- 반기신청(2025 상반기): 2025년 12월 중 지급 예정
참고: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시고, 소득 초과 또는 정보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세청 고객센터(☎ 126),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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