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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픽인포100 2025. 3. 14. 13:2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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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지급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

    가구 유형과 연소득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조건

    •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연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반기신청(2024년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2025년 상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ARS 안내에 따라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청 시 본인 소득, 가구 구성원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자동 신청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됩니다.
    • 자동 신청은 2년 간 유효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 반기신청(2024 하반기): 2025년 6월 중 지급 예정
    • 정기신청: 2025년 9월 중 지급 예정
    • 반기신청(2025 상반기): 2025년 12월 중 지급 예정

    참고: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시고, 소득 초과 또는 정보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세청 고객센터(☎ 126),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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